집행부 감시견제해야 할 일부 특별시의원, “집행부 동조 입장”에 시민 “충격”
시민추천 분야·현행 조례 불일치 논란 끝에 조례 정비 후 부시장 재임명 수순
집행부 감시견제해야 할 일부 특별시의원, “집행부 동조 입장”에 시민 “충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집행부와 특별시의회의 충돌이 결국 조례 정비 후 부시장 재임명이라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시민추천 과정에서 제시된 후보자 추천 분야가 당시 현행 조례에 규정된 지방직 부시장의 직위와 업무분장에 맞지 않는다는 시의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특별시가 관련 조례를 먼저 정비한 뒤 부시장 임명 절차를 다시 밟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업무분장 조정 차원을 넘어,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절차를 사실상 원점에서 재정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직 부시장 시민추천 과정에서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 등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그러나 당시 현행 조례에는 지방직 부시장이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돼 있었고 각각의 구체적인 분장사무도 정해져 있었다.
특별시의회는 이 같은 차이를 시민추천 공모가 시작될 때부터 문제 삼았다. 시민이 추천하는 분야와 실제 조례상 부시장 직위 및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와 후보자 검증, 지명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특별시는 후보자 지명 절차까지 진행한 뒤 인사청문을 추진하려 했다.
논란은 특별시의회가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면서 더욱 커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시민추천제의 추진 근거와 공모 분야 결정 과정,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공모한 이유, 후보자 검증 및 지명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시는 결국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례를 먼저 정비하고, 그에 맞춰 부시장 임명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결과적으로 시민추천 후보자를 먼저 정해놓고 뒤늦게 조례를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부시장 직위와 업무분장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뒤 그 법적·제도적 틀에 맞춰 다시 임명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전환한 셈이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과정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들의 행동도 도마에 올랐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사과로 매듭 짓자”, “원만하게 해결하자”, “통합시에 협조하자”는 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새로운 인사제도로 도입된 시민추천제가 제도적 준비와 행정 절차를 얼마나 치밀하게 갖춰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시민이 추천하고 집행부가 임명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그 과정은 현행 법령과 조례라는 행정의 기본 틀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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