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영 칼럼] “청년층 분노 키우는 국민연금 추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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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칼럼] “청년층 분노 키우는 국민연금 추납 논란”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6.09.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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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개월 내고 10년 채워 평생 받는다?
​​​​​​​청년층 불만, 세대 간 형평성 “추가 개혁해야”

 

국민연금 1개월 내고 10년 채워 평생 받는다?
청년층 불만, 세대 간 형평성 “추가 개혁해야”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이용해 국내에서 단 한 달 보험료를 낸 뒤 과거 보험료 119개월분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 가입 기간을 채운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 허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납은 경력 단절,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문제는 노령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120개월이라는 점이다. 추납 요건만 충족하면 실제 국내에서 보험료를 낸 기간이 매우 짧아도 10년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중국인 A 씨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해 단 1개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19개월분을 추납해 총 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확보하고 현재 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외국인 사례에서도 짧은 가입 기간 뒤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경우가 확인됐다.

외국인의 추납 신청도 크게 늘었다.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증가했고, 추납 금액 역시 약 2억300만 원에서 54억6,1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소식에 특히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은 취업난과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도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부 사례처럼 국내 기여 기간이 극히 짧은 사람이 추납을 통해 수급권을 확보한다면 “우리는 수십 년을 내야 하는데 왜 누군가는 사실상 단기간 가입으로 연금 자격을 얻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세대 간 형평성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청년층에게 더 많은 보험료 부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제도의 빈틈은 제대로 손보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물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금 수급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국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와 제도상 형평성이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외국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추납 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사실상 최소 가입 기간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즉각 공단 지침을 개정해 추납 심사 기준을 기존의 ‘단순 체류자격 유지’에서 ‘국내 실거주’로 대폭 손질했다.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 사실 증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월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 거주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에만 문호를 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해외 수급자의 생존 확인 조사도 연 2회(현행 1회)로 확대하고, 부양가족 연금 등 전반적인 빈틈을 메우는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가장 큰 불안은 “내가 낸 돈을 과연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 달 납부하고 10년 가입 기간을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당초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추납 제도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가입자 간 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신이 많은 청년층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 ‘추가 개혁’이 중요한 시점이다.

 

◎ 정진영

‧ 호남타임즈신문 회장
‧ 목포타임즈신문 회장
‧ 행정학박사
‧ 사회복지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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