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해수부,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인권실태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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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해수부,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인권실태 합동점검 실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6.11.0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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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27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약 160곳 대상 점검

11월 9일~27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약 160곳 대상 점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오는 11월 9일(월)부터 11월 27일(금)까지 3주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근로·주거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반기 점검 이후에도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시·군,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크거나 신규 배정 인력이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지역(5개 지자체)은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지역(22개 지자체)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동절기 대비 적정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임금체불 여부 등이다. 또한, 계절노동자 면담 등을 통해 여권·통장 등을 부당하게 보관하는 행위,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및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하고 이동할 수 있는 지 등 노동자의 권익침해 사항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인권실태 점검결과 근로계약 미준수, 적정 숙소 미제공 등 문제가 확인되면 지방정부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에 벌점을 부과하며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어업분야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어업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인권침해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문제점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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