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희 지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로 돌봄 서비스 강화”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자)의 노년기 진입 본격화로 2025년 노인인구 1,000만 명(65세 이상)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에는 고령화율 25%에 도달할 전망이다.
노인 돌봄을 사회적 과제로 전환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효 보험으로 자리 잡았으며, 장기요양 수급자가 2018년 67만 명에서 2022년 100만 명으로 49% 증가되었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도 2018년 40만 명에서 2022년 60만 명으로 50% 증가되었다.
이렇게, 장기요양 수급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실제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증가되었는데 요양보호사의 자격취득 교육과 직무교육(2023년 종료) 외에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진입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기대 및 요구 증가로 인해 요양보호사를 돌봄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정(2024.1.1.시행.)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보수교육의 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 주야간보호기관 및 시설급여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를 모두 포함한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 소지자로 보수교육 의무이수를 통해 직업윤리를 정립하고 전문적 업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직업 만족도 증대 및 장기요양 질 향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보수교육 미 이수자 개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향후에는 미 이수 관리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단은 2023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를 담당하며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요양보호사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를 정착시켜 요양보호사의 자질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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