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M.A. 장해평가방법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신체부위를 13개 부분으로 나누고 해당부위의 결손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관절의 정상 각도는 150도입니다.
앞으로 펴는 상태가 신전이고 뒤로 구부리는 정도가 굴곡이라면, 정상적인 무릎관절이라면 신전각도는 0도가 되고 굴곡각도는 150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MA에 의한 장해평가법이란 신전과 굴곡이 각각 얼마나 되지 않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언한다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식에서 관절의 신전이나 굴곡에 장해가 있다면 노동능력에 상실이 있는 것으로 그 변화된 각도 여부에 따라 10%라고 한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은 10%가 됩니다.
반면에 AMA 장해평가방법에서는 정상적인 각도에서 신전이나 굴곡의 운동범위가 각각 3/4이하, 1/2이하, 1/4이하로 제한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AMA 방식은 주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후유장해평가방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로 장해급수를 1~6급으로 나누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 슬관절의 운동각도가 75도(정상각도의 1/2)에 이르지 않는다면 6급으로 판정됩니다.
또한 보험약관에 따른 지급률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도 이하에서 37.5도 이상에 속한다면, 지급률은 10%로 보험가입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1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목포타임즈신문 제51호 2013년 3월 12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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